개정 2018. 4. 12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1. 본 회는 전국대학IT관리자협의회(이하 "본 회"라 한다)라 칭한다.
2. 본 회는 다음 각호의 1과 같은 이념을 지향한다.
- 1) 본 회는 전국 대학 정보전산부서 재직회원의 임의 협의체 이다.
- 2) 본 회는 국가와 사회의 공공 이익을 추구하고, 회원과 회원교의 공동 유익을 도모한다.
- 3) 본 회는 회원의 독립적 자유 의사에 의한 결정권을 스스로 유지한다.
제2조 (소재지)
본 회 연락처는 회장 재직교에 둔다.
제3조 (목적)
본 회의 목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학정보화의 올바른 정책방향과 실천방안을 제시한다.
2. 교육부, 한국대학정보화협의회 등 관련 기관과의 유대 와 협력을 통해 대학정보화에 기여한다.
3. 대학 상호간 첨단정보기술에 대한 정보교환과 보급, 확산을 위해 협력한다.
4. 대학 정보전산담당자에 대한 전문교육의 기회 제공과 직무에 대한 자긍 심 고취 및 권익의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5. 회원 상호간 친목을 돈독히 하며 상부상조한다.
제2장 조직
제4조 (회원교)
1. 본 회의 회원교 자격은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서 규정한 학교로 한다.
2. 회원교는 제3조 목적 달성과 관련한 모든 권리를 가진다.
3. (정회원교) 정회원은 제1항의 회원교 중 최근 3년간 2회 이상 회비납부실적이 있는 회원교로 한다. (단,신규 회원교는 당해연도 회비 납부시 정회원으로 인정한다)
4. (준회원교 및 준회원기관) 준회원교는 제1항의 회원교중 제4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회원교로 하고 준회원기관은 본 회 발전에 기여한 협력업체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재구성한다.
제5조 (회원)
1. 본 회의 회원은 제4조 제2항 회원교의 정보전산부서에서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개정 2018.04.12)
2. 전임 회장은 본 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고문으로서 회원과 동등한 자격을 부여한다.
제6조 (지역협의회)
1. 본 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각 지역별로 지역협의회(이하 "지회"라 한다)를 둔다.
2. 지회의 구획과 회원교의 배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승인한다..
3. 지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과 같은 임원을 둔다.
- 1) 지역협의회장(이하 "회장"라 한다) 1인
- 2) 지역협의회부회장(이하 "지회부회장"이라 한다) 2인 이내
- 3) 지역협의회총무(이하 "지회총무"라 한다) 1인
- 4) 지역협의회이사(이하 "지회이사"라 한다) 3인 이내
- 5) 지회 임원은 각 지회에서 선출하여 회장에게 보고한다.
- 6) 지회 임원에 관한 제반 사항은 본 회 임원에 관한 제 규정을 준용 한다.
제7조 (임원)
1. 본 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과 같은 임원을 둔다.
- 1) 회장 1인
- 2) 부회장 3인 이내
- 3) 사무처장 1인
- 4) 이사 5인 이내
- 5) 감사 2인
2.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회장은 총회에서 수도권과 지방이 순회제 형태로 선출 된다.
3. 임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회에서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할 수 있다.
4. 전임(직전)회장은 본 회 업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본 회 임원회에서 고문으로 추대 하여 자문에 응할 수 있다.
5. 본 회의 회무를 위해 간사를 둔다.
6. 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약간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8조 (임원선출)
1. 본 회의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회장 선출은 수도권인 서울, 경기·인천지회와 5개 지역별 지회가 순회제 형태로 이루어지고, 수도권과 5개 지역별 지회에서도 순환된다.
3. 차기 회장은 해당 지회 정회원 중에 소속 지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심의를 받는다.
4. 회장은 이사회의 심의 결과를 총회에서 전체 회원에게 보고하고 회원의 동의를 얻어 차기 회장으로 추대한다.
5. 제1항 이외의 임원은 회장의 지명하되 회원대학에 통보한다.
6. 수석부회장은 지회장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7. 간사는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제9조 (임원의 임무)
본 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본 회의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 시 그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직무대행이 총회의 인준에 의해 회장으로 선임되었을 경우 잔여기간동안 대행한 기간을 임기에 포함시킨다. 다만, 직무대행이 아닌 새로운 회장을 총회에서 선임하였을 경우 잔여임기와 상관없이 새로운 임기를 시작한다.(개전 2018.04.12)
3. 사무처장은 회무를 집행하며 재정을 담당한다.
4. 각 이사는 전문분야별로 담당업무를 추진한다.
- 1) 기획이사 : 본 협의회 추진업무 발굴 기획
- 2) 조직이사 : 지회장의 협조를 얻어 회원명부 작성유지
- 3) 학술이사 : 본 협의회 학술 및 실무세미나 준비
- 4) 섭외이사 : 협의회 행사추진 관련 섭외업무
5. 감사는 본 회 회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6. 지회장은 그 지역을 대표한다.
7. 간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한다.
8.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궐석 시 잔여 임기를 소속 지회(수도권인 서울, 경기·인천 지회를 같은 지회로 본다)에서 승계하거나 회장이 지명할 수 있다.(개정 2018.04.12)
제3장 회의
제10조 (회의)
1. 본 회는 회무를 의결하기 위해 총회와 임원회를 둔다.
2. 제1항의 회의는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11조 (총회)
1. 본 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2. 총회는 다음 각호의 1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 1) 사업계획의 수립
- 2) 임원의 선출 및 인준
- 3) 예산 및 결산 심의
- 4) 회칙개정
- 5) 정기회비의 책정
- 6) 기타 본 회와 관련한 주요 안건
3. 총회의 소집시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 1) 정기총회는 연 1회 소집하며, 매년 춘계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 2) 임시총회는 필요할 경우 임원회에서 그 소집시기를 결정하여 개회한다.
제12조 (총회의결정족수)
1. 본 회의 총회의결권은 회원교당 1표로 한다.
2. 총회는 4조4항의 정회원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회원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이를 결정한다.
3. 정회원교가 총회 불참시에는 총회 의결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3조 (이사회)
1. 본 회 이사회는 제7조 제1항 제1호 내지 4호의 임원과 제6조 제3항 제 1호 지회장으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임원의 추천
- 2) 사업시행계획 심의
- 3) 각종 회비의 징수에 관한 사항
- 4) 기타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3.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할 경우 또는 지회장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때 이를 소집 한다..
4. 이사회는 제1항의 재적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 회장이 이를 결정한다..
5. 제7조 제1항 제5호 감사 및 제7조 제4항 내지 제5항 고문과 간사는 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4장 재정
제14조 (사업)
본 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호와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대학정보전산화를 위한 제반 업무의 공동 추진
2. 대학정보전산담당자에 대한 실무세미나 개최 및 교육지원
3. 기타 회원교의 발전과 회원의 공동 이익을 위한 제반 활동
제15조 (재정)
본 회는 다음 각호의 1과 같은 수입으로 재정을 충당한다.
1. 회원교 및 회원의 회비
2. 각종 찬조금
3. 기타 전입금
제16조 (회비)
1. 본 회의 회비는 정기회비와 특별회비로 나눈다.
2. 회원과 회원교는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3. 회원과 회원교는 정기총회시까지 정기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계속하여 2회이 상 정기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그 때부터 권리를 제한한다.
4. 전항으로 권리를 상실한 회원과 회원교가 미납된 회비를 완납한 경우 그 날부 터 다시 권리를 가진다.
5. 특별회비는 총회에서 승인된 특정한 목적사업을 위해 회원교 또는 회원에게 부 과되며, 그 금액과 납부시기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6. 지회는 회원 또는 회원교로부터 정기회비를 징수할 수 없다. 다만, 지회 임원회 에서 회원과 회원교를 위한 특별사업을 정하여 시행하고자 할 경우 특별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본 회칙 시행일 이전에 본 회칙과 관련하여 추진된 본 회의 제반회무는 본 회칙에 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 (기타)
현재 시행 되고 있거나 시행하여야 할 아래의 4가지 사항은 관례와 상례에 따라 시행한다.
- 전임 회장, 사무처장 해외 연수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 지회 우수 직원 표창에 관한 사항
- 협의회 행사 후원사 감사(感謝) 관한 사항
- 교육부 등의 외부 상급 기관의 표창 상신 관한 사항
